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소위 의결
7월 22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중장기감축목표는 결국 단일 목표가 아닌 범위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됩니다.
하한의 경우 선형, 상한의 경우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경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후특위 보도자료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감축의 노력과 미래세대로의 부담 이전을 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전부 맞춘 셈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범위형 그 자체입니다. 최저시급이 최고 시급이 되는 법칙처럼 범위형으로 설정하면 상한 목표에 가깝게 감축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범위형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 하한이 목표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법률도 탄소중립기본법 8조에서 2030년 목표를 35%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고 시행령 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된 수치가 40% 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안이 통과가 되어도 실제 시행령은 그 안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법안은 시행령과 정책의 기준점입니다. 적당한 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1.5도 목표와 국제적 책임에 부합하는 감축경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존 수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최소한의 조건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은 그럴듯한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선형 감축경로는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었지만,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누적된 배출량에 따른 위험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선형감축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며 기후위기의 위험 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한 이유는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부담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최소한의 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소위에서 의결되어 기후특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심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최소한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청소년기후행동의 성명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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