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잘하자!
지난 2차 추경에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소상공인과 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별적 복지의 예산이 증가하고 보편적 복지의 영역은 축소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복지 기조는 일괄되게 선별적 복지의 확대를 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줄여 세금이 낭비되는 걸 막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복지전문가는 아닌지라 감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기후위기 측면에서 선별적 복지의 확대와 보편적 복지의 축소는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피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가 일어나야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피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기존 전제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1.5도로 지구평균 온도가 상승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건 저 복지의 논리에 적용해서 봅시다. 1.5도가 넘어서 피해가 일어나야 기후위기인 것이고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인정되어 낭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당연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걸 줄일 수 있는 게 결국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기후위기에 있어 대응이라고 할 만한 건 전부 복지의 영역입니다. 당연하게도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건 결국 복지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석탄 발전소를 끄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대중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는 것도,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지역과 노동자가 입을 타격을 막아주는 것도 전부 국가가 먼저 나서서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에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당사자 , 그게 바로 접니다🖐
청기행은 기후위기 당사자를 피해의 대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을 사람들의 목소리,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목소리를 낼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라는 게 단지 피해의 유무로만 결정된다면 피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일어나서 당사자가 된다고 해도 논의는 그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이 났다면 산불 피해, 가뭄이 왔다면 가뭄피해. 논의가 축소됩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자격 조건으로서 당사자라는 게 정의되기 시작하면 보편적으로 기후위기를 겪을 사람들은 발언권조차 얻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는 또다시 선택받은 극소수의 정치인과 권력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고 피해의 대상으로 정책에서 단지 구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1.5도가 상승하기 이전에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자격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다를 뿐이지 보편적인 우리 모두가 겪을 위기입니다. 지금 당장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당사자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피해를 본 이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의식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