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정법 시행령이 오늘 시행된다고?
오늘 3월 25일은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변경 사항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시행령?
탄소성장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큰 계획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이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및 지원, ⓣ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등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의 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불가능한 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령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고 되어있지만 1.5도를 지킬 수 없다는 게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법안에는 2030년 중간 목표를 35%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1.5도의 목표치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시행령을 통한 실현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령은 중장기 감축 목표로 2030년 목표가 2018년 대비 40%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대로면 IPCC에서 제시하는 1.5도 목표가 아닌 지구 평균 온도가 3-4도 상승합니다.📈 문제 해결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윤석열 당선자는 “과도한 감축계획으로 산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재설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실상 시나리오를 만든 탄소중립위원회에는 산업계 대변인이 많았기에 감축 부담도 가장 적었습니다. 후보 시절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는 과학계, 산업계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 결정할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과학이 결정할 일이라던 당선자는 이러한 소신에 맞게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 축소가 아닌 과감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파리협정은 4.3조 상에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왔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진 이들이 탄소 배출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후정의에 입각한 책임과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70% 이상(2017년 대비) 감축이 요구됩니다.
새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탄소중립기본법을 폐기하고, 1.5℃ 수준의 기후위기 정책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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