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기업에게 RE100, 사용 전력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하면 모든 기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나중에 하겠다는 답변을 합니다. 개중에는 LNG 발전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제도가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변명이 참 허술합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존재하며 그에 따른 기준 또한 존재합니다.
K-RE100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그 방법을 이행시 RE100 인증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행 방법으로는 한국전력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녹색 프리미엄이나 PPA(전력구매계약)를 포함해
5가지*가 존재합니다.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는 기업 간의 전력구매계약(PPA)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업과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여러 단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PPA 제도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은 민간이 할 수 있어도 판매는 한국전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니 규제를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PPA 제도는
잘 이용되지 않을뿐더러 최근 이슈가 되는 전력 민영화와 엮이며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업 PPA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전력판매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대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생에너지에 한정되지만
전력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했으니 확장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죠. 보통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도 부분적인 민영화를 통해 서서히 규제를 풀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니 단순 억측은 아닙니다.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은 추후에 보다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기업은 원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프라, 제도, 환경, 모든 것이 재생에너지 전환 가능을 말하는데 오직 기업만이 어렵다고 하며 화석연료를 확대하는 현실입니다. 최근 현대가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를 쓰는 건 어려우니 LNG 발전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말로만 RE100을 선언하며 화석연료 발전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여건을 따져보아도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은 아닙니다. 현실성을 운운하며 기후대응의 책임을 외면해왔던 것 또한 이제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녹색 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자체건설